퇴직공직자 전관예우 방지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최훈진 기자
수정 2017-04-23 15:18
입력 2017-04-23 15:18
인사혁신처는 23일 “공직윤리 제도 개선을 위해 헌법기관(국회·대법원·헌재·선관위), 정부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기관별 간담회를 열어 비상장주식, 사인간 채권·채무 등 특정재산의 등록 및 심사 방법에 대한 수렴한 의견을 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올 상반기 이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액면가로 신고토록 한 비상장주식을 실제가치를 반영해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재산공개대상자가 비상장주식 등 특정재산을 취득한 날짜, 경위, 소득원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에 대한 신고요건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청탁·알선을 직접 받은 사람만 신고하도록 돼있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에는 청탁·알선을 받고 그대로 이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했다. 이전에는 청탁·알선을 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만 명시됐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보호 조치도 강화한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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