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게 했다” 빌라에 불 지른 ‘무서운 중학생’
수정 2017-04-18 17:15
입력 2017-04-18 17:15
창고 태워 70만원 재산 피해…경찰, 절도 혐의도 확인해 구속
청주 청원경찰서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사람이 사는 빌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중학교 2학년 A(16)군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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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A군은 머리와 발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달아난 A군은 이날 오후 3시께 “남성 3명이 돈을 빼앗으려고 해 불을 붙이고 달아났다”고 112에 신고했다.
빌라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A군을 추적, 지난 17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절도 등 전과 9범인 A군은 학교에 거의 가지 않고 집에서 나와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A군은 “며칠 전 빌라 근처에서 한 아저씨가 ‘왜 근처에서 얼쩡거리느냐’며 기분 나쁘게 말한 것이 생각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A군은 지난달 28일 청원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문을 열고 가방을 훔치는 등 총 4회 차량을 털어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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