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영장심사 2시간 만에 종료…구속여부 밤늦게 결론
수정 2017-04-14 17:10
입력 2017-04-14 17:09
세관 인사개입 금품수수·투자금 명목 사기 혐의 등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을 폭로한 ‘제보자’에서 공직 인사개입과 사기 혐의 등 피의자가 된 고영태(41)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오후 2시간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선배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고씨를 11일 오후 체포하고 전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씨에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가로채거나(사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마사회법 위반)도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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