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모녀 소유 평창 땅 불법개발 50대 건설업자 검찰 송치
수정 2017-04-12 13:53
입력 2017-04-12 13:53
6천300여㎡에서 불법 토석 채취 혐의…정유라 씨 ‘각하’ 의견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초지법과 국토이용계획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자 김모(52) 씨에 대해 경찰이 지난 4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평창경찰서는 정 씨가 김 씨의 불법개발에 관여했거나 이를 사주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의 하나인 ‘각하’ 의견으로 송치했다.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일대 최 씨 모녀 소유의 땅을 임대한 김 씨는 지난해 9∼10월 허가 없이 6천300여㎡에서 토석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해 7월 최 씨 모녀 소유의 땅을 임대해 10년간 사용하기로 토지 관리인 문 모 씨와 임대 계약을 맺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 씨 모녀가 소유한 목장용지는 ‘초지(草地)’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개발하려면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김 씨는 지난해 8월 16일 초지 내 잡변목 제거 행위에 대해 허가받은 데 이어 같은 해 9월 19일 영구목책시설, 목장도로개설, 배수로 설치 등의 행위를 허가받았을 뿐 토석 채취 허가는 받지 않았다.
김 씨는 이 땅을 임대받아 양 목장으로 조성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씨 모녀의 방치된 땅을 토지 관리인 문 씨가 김 씨와 임대 계약을 맺었고, 김씨가 이 땅에서 불법 개발행위를 한 것”이라며 “정 씨가 김 씨의 불법개발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각하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김 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각하 의견으로 송치된 정 씨도 조사 과정에서 불법개발에 관여 정황이나 증거가 추가로 드러나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정 씨가 김 씨의 불법개발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각하’ 의견을 낸 상태”라며 “나중에 정 씨 입국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사건 수사를 재개하거나 기소 중지 후 혐의 입증 시 기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평창군은 지난해 10월 허가받지 않은 면적을 중장비를 이용해 목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 정 씨와 건설업자 정 씨를 초지법과 국토이용계획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최 씨 모녀는 현재 평창 용평면 도사리 일대 23만431㎡(6만9705평, 10필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다.
이 땅은 2004년 최 씨와 전남편 정윤회 씨가 70%대 30% 지분으로 사들였으나 2011년 정 씨가 딸에게 지분을 증여하고 최 씨도 지분 20%를 주면서 최 씨 모녀가 절반씩을 가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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