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高1부터 체육특기생 대입때 학생부 반영 의무화
수정 2017-04-10 02:46
입력 2017-04-09 23:08
교육부, 선발제도 개선안 발표…2021학년 고입도 ‘최저학력제’
교육부는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학이나 고교가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 일정 이상 학력을 갖췄는지 의무적으로 따지도록 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1972년 마련한 체육특기자 제도로 그동안 ‘운동만 잘하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는 인식이 체육계에 만연했다. 개선안이 마련되면서 앞으로는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 할지라도 공부를 소홀히 하면 입학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대학은 개선안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를 뽑을 때 학생부를 무조건 반영해야 한다. 현재 대입에서도 교육부가 학생부를 반영하도록 권장하지만, 일부 사립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2017학년도 체육특기생을 뽑은 92개교 가운데 학생부를 반영한 학교는 59개교(64.1%)였다.
현재 입상실적 위주로 선발하는 고교 체육특기자 선발도 2021학년도부터 각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내신성적(최저학력제) 반영 비율을 결정하도록 바뀐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4-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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