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교제’ 10대 친딸 공동묘지 데려가 “같이 죽자” 협박
수정 2017-03-31 12:03
입력 2017-03-31 12:03
제주지법 ‘엽기’ 아버지에 집행유예…“장기간 학대행위…죄질 나빠”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학대) 혐의로 기소된 고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강 판사는 고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고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딸 A(17)양이 귀가가 늦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야구방망이, 우산 등으로 A양의 허벅지를 때리는 등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2014년 A양이 이성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A양의 손을 묶은 뒤 공동묘지로 이동해 번개탄을 놓고 “너랑 나랑 같이 죽자”고 협박하기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친딸에게 장기간에 걸쳐 우산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리고 공동묘지에 데려가 위협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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