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동급생 성추행 의혹’ 학생에 무기정학 처분
수정 2017-03-27 15:40
입력 2017-03-27 15:40
27일 건국대학교에 따르면 학교 본부는 22일 양성평등위원회, 23일 학생지도위원회를 각각 열어 2학년 A(26)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결정하고 통보했다.
무기정학은 특정한 기한 없이 학교 출석을 금지하는 것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학교 측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피해를 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2월에 있었던 새내기 배움터(새터) 기획단 회식에서 A씨가 같은 학년인 B(21)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피해자 B씨의 언니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올려 A씨가 동생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당초 B씨가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페이스북 ‘건국대학교 대나무숲’에 이런 내용을 올리겠다 했지만, 관리자가 이를 학생회장에게 알리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졌다.
이후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최근 수사를 마무리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생회관 게시판 등 곳곳에는 ‘나는 오늘도 피해자다’는 제목으로 “성추행을 당했지만, 여전히 피해자로 남아있다”는 글이 붙여져 있다.
이날 건국대 성추행사건 해결을 위한 학생모임 등 학생 30여 명은 학생회관 앞에서 학내집회를 열고 성추행 등 관련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성 인권 수호를 위한 학생회칙’ 제정과 양성평등상담센터 개정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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