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업소 허가 받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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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3-27 14:32
입력 2017-03-27 14:32
충북 단양경찰서는 27일 합법 업소로 허가받은 뒤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5)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단양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점포를 차려놓고 합법 게임장으로 허가받은 뒤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손님들이 얻은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떼고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기 40대와 현금 500여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여죄와 불법 수익 규모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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