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결과…카운트다운 들어간 탄핵심판에 영향 줄까
수정 2017-03-06 11:12
입력 2017-03-06 11:12
‘직접 증거’될 순 없지만…재판관들 심증 형성 좌우할 듯
특검의 수사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와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새로 밝혀진 혐의점들이 심판에 막바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의 이날 발표엔 몇몇 탄핵사유를 뒷받침하거나 전후 맥락을 보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탄핵사유의 핵심 중 하나인 미르·K스포츠재단을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사실상 ‘공동 운영’했다고 결론 내렸다.
박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를 최씨가 대신 사거나, 4년간 옷·의상실비 3억8천만원을 최씨가 대납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 정황도 의심된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대통령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지원 전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씨 간의 은밀한 거래와 정부의 추가 특혜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특검의 수사결과는 최종변론이 끝난 탄핵심판에 직접 증거로는 활용할 수 없지만 ‘참고자료’로는 제출할 수 있다.
국회 측은 가능하면 특검 수사결과를 탄핵심판 막판 주장에 활용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헌재도 특검의 결과물을 주시할 것인 만큼 재판관들의 심증에 영향을 미칠 거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최씨 측은 특검의 수사결과를 일절 부인하는 만큼 탄핵심판이 이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에 특검의 수사결과를 반박하는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오후 특검 발표가 끝나면 대통령 변호인단의 유영하 변호사가 직접 특검 수사결과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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