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추행하고 집까지 침입한 30대 유부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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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2-27 16:23
입력 2017-02-27 16:23
호감을 느낀 직장 여성 동료를 추행하고 집까지 침입한 30대 유부남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27일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0시께 직장 동료 B(20대·여)씨의 승용차 안에서 입맞춤하려다 B씨가 거부하자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전 1시께 B씨의 집에 찾아가 가스 배관을 타고 3층까지 올려가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간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뒤 주거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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