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적 울려”…수백회 하이빔 위협하고 회사까지 쫓아와
수정 2017-02-27 15:40
입력 2017-02-27 15:40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다른 운전자를 위협·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보험설계사 유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5시47분께 충남 아산시 한 도로에서 스포티지 자동차를 몰고 1차로에서 3차로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3차로에 있던 김모(28)씨가 한 차례 경적을 울리자 격분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김씨 차량을 1.34㎞ 쫓아가며 수백 차례 상향등을 켜고 계속해서 경적을 울렸으며, 창문을 열고 ‘차 세우라’며 욕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추격’은 김씨의 직장 주차장까지 이어졌다. 유씨는 외부 차량을 통제하는 주차장 차단기도 강제로 밀어 통과하고, 김씨가 주차 후 사무실로 피신하자 김씨의 승용차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하고 ‘남자가 ××같이 운전하지 마라’ 등 협박 문자를 수차례 보냈다.
유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유씨의 혐의를 입증해 지난달 3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면허정지 100일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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