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이 뭐기에’…돈 안 빌려준다고 주먹질했다 징역형
수정 2017-02-26 10:53
입력 2017-02-26 10:53
김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7시 30분께 전북 전주 시내 한 다방에서 고스톱을 구경하다가 옆에 있던 A(71·여)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카드로 현금을 빼서 고스톱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A씨의 말에 격분,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내리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당시 목격자와 피해자 진단서 등을 통해 범행 사실이 들통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피해자를 조롱했고 피해자가 육체적·심리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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