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불법 행위 급증… 흡연 4년 새 40배↑
류찬희 기자
수정 2017-02-13 23:34
입력 2017-02-13 22:26
전체 76% 흡연… 폭행 順 “징역형으로 처벌 강화해야”
5년간 적발된 기내 불법 행위 1066건을 유형별로 보면 흡연이 806건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이어 폭언 등 소란(126건), 폭행·협박(44건), 성적 수치심 유발(43건), 음주 후 위해(24건) 순이었다. 지난해 기내 흡연으로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경우는 360건으로 2012년(9건)의 40배에 달했다. 폭언 등 소란행위의 경우 2012년 11건에서 지난해 45건으로 4배,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 역시 같은 기간 4건에서 16건으로 4배 증가했다.
홍 의원은 기내 불법 행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폭언 등 소란행위와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승객에게 내리는 현행 벌금형을 최고 10년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등 불법 행위를 엄벌하는 방향으로 항공보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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