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직 상실

이두걸 기자
수정 2017-02-09 23:23
입력 2017-02-09 22:38
총선서 금품 건넨 부인 징역형…20대 국회 첫 당선 무효 사례
이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설과 2015년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지난해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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