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 여자를 좋아해’…허위글 올리고 삭제 땐 대가요구
수정 2017-02-06 10:15
입력 2017-02-06 10:15
검찰, 홈페이지에 ‘강남패치’ 등 캡처해 게시한 20대 기소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개설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여자를 좋아한다’, ‘이 사람에게 성폭행당한 여자가 많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등 지난해 6∼7월에 명예훼손성 게시물 총 28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한남패치, 강남패치 등 일반인 신상 폭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의 캡처 파일을 P2P 공유 프로그램(토렌트)으로 내려받아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홈페이지에 ‘제보하기/삭제하기’ 게시판을 만들고, 피해자들이 삭제를 요구하면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달라고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박 모 씨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자 김씨는 대가로 3비트코인(BTC·당시 시세 약 230만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김씨는 “보내실 의향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보다 확실한 팩트로 진행해 볼게요”라며 더 글을 게시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기도 했다.
이에 박씨가 김씨를 수사기관에 제보해 수사가 이뤄졌고 김씨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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