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입 불상 부석사로 못 간다…법원, 강제집행정지 신청인용
수정 2017-02-01 11:35
입력 2017-02-01 11:25
법원이 판결 직후 검찰이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1일 대전고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선고 이후 즉시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1심 판결을 한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는 설 연휴 직후인 지난달 31일 검찰의 신청을 인용한 뒤 결정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먼저 인도를 하면 불상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나중에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을 때 불상을 내놓지 않거나 숨기면 회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여러 부작용을 우려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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