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불화’ 30대, 아내 승용차에 불 지르고 도주
수정 2017-01-30 10:23
입력 2017-01-30 10:23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내의 차 내부가 타 77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의 아내는 “남편과 잦은 다툼 때문에 별거 중이었다”고 말했다.
별거 후 경기도에 살던 A씨는 설 명절을 맞아 익산 집을 찾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행방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