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협의회, ‘7시간’ 직무유기 朴대통령 특검 고발
수정 2017-01-24 14:19
입력 2017-01-24 14:19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4·16국민조사위원회,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이 공무원법상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일에 특별한 사정 없이 사적 공간 성격을 갖는 관저에 머무는 것은 직장이탈 행위”라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유기행위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소재지가 불분명하다 보니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신속히 보고를 할 수 없었고, 대면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골든타임 40분을 허비하는 원인을 박 대통령이 제공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또 “서면 혹은 유선보고를 받고도 위기관리상황실로 가거나 국가위기관리평가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난해 1월 초 북한 핵실험 소식을 듣고 40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전례와 비교하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방해해왔다며 이 과정에 박 대통령 직권남용 여부도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특조위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특조위 활동 기간을 세월호 특별법 규정과 다르게 해석한 점 등이 방해활동 대표 사례로 꼽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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