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매몰지 인근 먹는샘물 업체 점검…‘수질 이상무’
수정 2017-01-22 12:12
입력 2017-01-22 12:12
지난해 12월 28일부터 1월 16일까지 기존에 운영되거나 최근에 새로 조성된 매몰지를 중심으로 주변 3km이내 있는 먹는샘물 제조업 5곳의 원수 수질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취수정에서 원수를 받아 매몰지 침출수의 영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총대장균군·염소이온·암모니아성 질소·질산성 질소 등 항목을 검사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가축 매몰지의 조성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인근 먹는샘물 제조시설 현황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해당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도점검 결과를 볼 때 매몰지 침출수가 먹는샘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매몰지는 5m내외 깊이로 만들어진다. ‘강화 섬유 플라스틱(FRP)통’을 사용해 가축 사체를 매몰하고 액체가 통과하지 못하는 ‘불투수 차수시트’를 써야 하는 등 침출수 방지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먹는샘물 시설은 100∼200m 지하의 암반대수층에 관정을 뚫고, 오염유입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지표상 오염원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구조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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