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현대가 계열사 회장, 음식점 여직원 성추행 혐의 피소
수정 2017-01-20 01:34
입력 2017-01-20 01:34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식점 아르바이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범현대가 그룹 S사 회장 정모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9월 24일 청담동의 한 고급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정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정씨를 추가 조사해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확인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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