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이…’ 모텔서 필로폰 투약한 조건만남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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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1-18 14:31
입력 2017-01-18 14:31
인천 남동경찰서는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A(29·여) 씨와 B(38)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C(4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와 B 씨는 8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일 인터넷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려고 만난 사이로 B 씨가 가져온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길에 여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모텔 앞 길가에서 마약에 취한 채 쓰러져 있는 A 씨를 붙잡았다. B 씨는 이미 달아난 뒤였다.

경찰은 A 씨의 마약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유인한 뒤 그와 함께 나온 지인 C 씨까지 11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C 씨가 B 씨와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해 간이시약검사를 한 결과 셋 다 양성반응이 나와 입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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