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 이재용 1인 영장, ‘경영공백’ 우려도 고려”
수정 2017-01-17 15:43
입력 2017-01-17 15:43
“뇌물공여 수혜자도 이재용…최지성·장충기·박상진 조력자에 불과”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삼성의 경영상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회장을 제외한) 세 사람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삼성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의 2인자인 최지성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경영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삼성 안팎의 우려를 수용한 결과로 해석됐다.
특검팀은 법리적 관점에서도 신병 확보는 이 부회장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뇌물공여로 인한 수익 자체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미치는 점과 나머지 삼성 관계자들은 범행 과정에 일부 조력하거나 관여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현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지원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이 부회장이라는 점에 주목했다는 설명이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 무렵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박 대통령이 삼성에 제공한 혜택의 초점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맞춰졌다는 얘기다.
2015년 7월 25일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 당시 박 대통령의 ‘말씀 자료’에도 현 정부 임기 중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삼성이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 설립을가능하게 해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박 대통령에게 청탁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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