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조윤선 내일 소환…대질조사 가능성
수정 2017-01-16 15:28
입력 2017-01-16 14:10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리스트 작성·관리 경위 집중 추궁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과 관련해 내일 오전 9시 30분 조윤선 장관을, 10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두 사람은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청와대 2인이자 ‘대통령 그림자’로 불리는 비서실장을 지냈다. 재임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원 배제 실행 업무의 ‘총지휘자’라는 의심을 산다.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최초 작성된 뒤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내려가 실행됐는데, 배후에 김 전 실장이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조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며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9월 문체부 장관으로 취임한 그는 리스트의 존재를 인지했음에도 그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전혀 본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후 이달 9일 두 번째 청문회에선 리스트의 존재를 인지했다고 시인했다. 다만 자신이 직접 본 적은 없고 작성·전달 경위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가 국가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범죄라고 판단하고, 앞서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3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영장에는 ‘언론자유를 규정한 헌법 정신을 침해했다’는 표현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특검팀이 애초 두 사람을 별도 소환할 방침을 밝혔다가 같은 날 전격 소환한 것과 관련해 두 사람의 대질 조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규철 특검보는 “필요하다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선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의 ‘몸통’으로 거론돼 온 두 사람이 모두 특검팀에 소환되면서 리스트의 실체와 청와대 개입 여부 등을 규명하는 특검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도 파악하고 추후 대면조사에서 추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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