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민 폭행…법정서 드러나 실형
수정 2017-01-15 22:44
입력 2017-01-15 22:44
15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모(47) 씨는 2015년 5월 4일 조리파출소 인근 편의점 앞에서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A(지난달 퇴직) 전 경위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 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어 넉 달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이 씨는 2015년 9월 고양지청에 억울하다며 독직폭행으로 A 전 경위를 고소했다.
A 전 경위는 이에 맞서 이 씨를 무고로 고소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파출소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A 전 경위의 폭행장면 일부가 담겨있는 사실이 확인돼 이 씨는 억울함을 풀게 됐다.
A 전 경위는 지난달 중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 전 경위는 일부 폭행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씨가 중상을 당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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