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관저 집무실에서 몇발짝 나가면 언제든 TV볼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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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1-12 13:43
입력 2017-01-12 13:43

헌재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 “인터넷 등으로 뉴스 시청도 가능”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든 TV를 통해 구조 상황을 살펴 볼 수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12일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서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는 TV는 없지만 언제든 TV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며 “몇 발짝만 나가면 바로 TV를 볼 수 있는 환경은 어느 정도 다 갖춰져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집무실) 문만 열어놔도 언제든 TV를 볼 수 있는 환경이다”며 “(대통령이) 집무실에 계실 때는 통상 TV를 보시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행정관은 또 “(인터넷 등을 통해 구조 상황을) 접하려면 접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대통령 대리인단측의 질문에 “인터넷이나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그런 (기기들을) 다 사용할 줄도 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TV아닌 기기로도 뉴스 시청이)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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