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발각되자 되레 목격 여성 추행한 성범죄 전과자
수정 2017-01-06 14:52
입력 2017-01-06 14:52
재판부는 신상정보 5년간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4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병원 입원실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A(24·여)씨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위협한 뒤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1990년대 강간치상과 강도강간죄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절도하려다 강제추행까지 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동종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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