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사재기 첫 적발

박승기 기자
수정 2017-01-04 23:52
입력 2017-01-04 22:34
도매업체·공병상 6곳 단속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4일 도매업체와 공병상 등을 대상으로 빈용기 매점매석 합동단속을 벌여 광주의 A상회와 경기 의정부의 B상사 등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월평균 반환량의 110%를 초과 보관해 매점매석한 업체가 2곳, 신고하지 않은 불법 시설에 보관하거나 신고량보다 많은 빈용기를 보유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가 4곳이다.
단속은 자원유통센터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한 달간 공병상 등 빈용기를 취급하는 195곳에 대해 사전 계도 및 상황 점검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류한 43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사업장 중에는 매점매석 신고가 접수된 곳도 있다.
적발된 업체는 고발 또는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자원유통센터는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 시스템을 통해 출고량에 비해 반환량이 저조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3월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최근 반환 거부 등으로 논란이 된 편의점과 소매점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빈병은 1인당 하루 최대 30병까지 반환할 수 있고, 동종 제품 판매소는 반환 의무가 있지만 보관 장소 부족 등으로 꺼리는 형편이다. 더욱이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편의점은 점주의 지시가 없으면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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