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3인조’·유가족, 형사보상 청구소송

임송학 기자
수정 2017-01-04 02:57
입력 2017-01-03 23:04
구금일따라 최저임금 최대 5배 “별도로 국가 상대 손배소도 제기”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 주는 제도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하루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삼례 3인조’와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면 배상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무죄가 확정된 만큼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조만간 국가와 당시 검사 등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7-01-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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