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세월호 7시간 의혹’ 조여옥 대위 출국 허용
수정 2016-12-30 18:33
입력 2016-12-30 18:33
“확인할 사항 모두 확인…현역 군인인 점도 고려”
특검팀은 이날 “조여옥 대위는 현역 군인이고 참고인 신분인 점, 연수 기간이 내년 1월까지인 점, 특검에서 확인할 사항은 모두 확인했고 필요한 자료 제출도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출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조 대위에 대한 수사를 위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다. 미국 연수 중인 조 대위는 연말에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조 대위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 병원인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 등과 함께 세월호 7시간과 ‘비선 진료’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특검팀은 조 대위를 24일 소환해 이튿날 새벽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돌려보낸 데 이어 29일에도 다시 불러 6시간 이상 조사했다.
조 대위는 22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 시종 부인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의무동(대통령 전담)에서 근무했다고 해놓고 청문회에서는 의무실(직원 담당)에서 일했다며 말을 바꿔 위증 의혹을 낳았다.
조 대위가 청문회 출석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간호장교로 함께 근무했던 신보라 씨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고 청문회장에는 조 대위의 사관학교 동기인 현역 대위가 참석해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조 대위를 통제한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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