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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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12-30 16:10
입력 2016-12-30 16:10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해 4월 6∼20일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소 이후 최 전 회장이 사별한 남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물려받은 200억원 상당의 재산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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