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0일 딸 허벅지 뼈·쇄골 부러뜨린 무정한 친부
수정 2016-12-29 11:04
입력 2016-12-29 11:04
전주지검은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택에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 ‘잠결에 아이를 소파에서 떨어뜨렸다’, ‘기저귀를 갈다가 그랬다’ 등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영장 재청구 대신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의 아내는 지난 8월 말부터 한 달 가까이 전주지검 앞에서 A씨의 처벌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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