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녀상 철거 막았던 연행자 2명 석방…나머지 11명은 묵비권
장은석 기자
수정 2016-12-29 10:16
입력 2016-12-29 10:16
연행된 나머지 11명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박모(59)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한 뒤 지난 28일 오후 11시쯤 검사 지휘를 받아 석방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씨는 28일 오후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서 구청 측의 소녀상 철거 강제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차모(41) 씨를 입건하고 석방했다.
이들과 함께 연행된 11명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등 묵비권을 행사해 현재 서부·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 분산돼 입감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계속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문 검색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는 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인 28일 낮 12시 30분쯤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후문 앞 인도에 무게 1t가량인 평화의 소녀상을 내려놓은 뒤 연좌농성을 하다가 4시간여 만에 구청과 경찰에 강제철거·해산당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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