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앓던 30대 어머니 흉기 살해…징역 8년
수정 2016-12-25 11:19
입력 2016-12-25 11:19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조현병을 앓아온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시 40분께 어머니가 운영하는 종교 시설에서 흉기로 어머니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흉기를 들고 “담뱃값을 달라”고 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며 흉기를 빼앗자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남긴 점, 범행 수법이 매우 비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오랫동안 조현병을 앓아 왔고 피해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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