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위조해 성매매 비용 지불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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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12-21 17:31
입력 2016-12-21 17:31
성매매 대금으로 위조 수표를 사용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성매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10시께 친구 한 명과 함께 대구 북구 한 업소를 찾아 직접 위조한 10만원권 수표를 내고 성매매를 했다.

그는 동행한 친구에게 성매매 비용을 대신 내주겠다며 위조 수표를 사용하기도 했다.

또 지난 7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4개월여 동안 외국인 여성 등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위조 수표를 사용한 행위는 거래의 안전 및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범행으로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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