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브로커 돈 1억 수수’ 경찰관에 징역 10년 구형
수정 2016-12-21 13:49
입력 2016-12-21 13:49
‘법조 로비’ 이동찬 돈 받은 혐의…내년 1월20일 선고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경정 구모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6천만원을 구형하며 “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구씨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고 직무에 임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이씨가 제공하는 금전적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며 “구씨는 직접 담당한 사건은 물론 다른 경찰관이 맡은 사건 알선에도 발 벗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구씨의 변호인은 전체 수수 액수 중 일부만 뇌물이 맞다고 인정하고 5천만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변호인은 “구씨가 경찰관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기도 했으며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한 부분에)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한 관대한 처분을 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구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를 믿고 따르던 경찰 후배와 부하 직원들에게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공직 생활 내내 청렴을 강조했는데, 이씨와의 관계에서는 친분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 같다. 가능하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구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8월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실질적 대표인 송창수(40·수감중)씨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이씨는 법조 비리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 측 로비스트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방배경찰서로 옮긴 같은 해 10월부터 올해 4월 사이 부하 직원에게 부탁해 최 변호사가 연루된 사건 등을 잘 봐주겠다며 이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총 5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특가법상 알선수뢰죄도 적용됐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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