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 사건’ 어머니 명예훼손 혐의 추가…집행유예
수정 2016-12-16 16:33
입력 2016-12-16 16:33
법원 “무고죄로 징역 2년 선고받아 상고심 계류 참작”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10시 50분께 인천의 한 PC방에서 미성년자인 10대 아들을 시켜 “교회 담임 목사 부부와 그의 아들 부목사부부가 집에 와서 우리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24일 오후 11시께 서울의 한 PC방에서 아들을 시켜 “부산에서 아빠가 다녔던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모 요양병원도 갖고 있다. 거기 있었던 병원 사람들도 우리 집에왔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배 판사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아들을 시켜 올린 허위 글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지만,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의 각 게시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달 수원지법에서 무고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서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하고 두 아들과 함께 인터넷에 허위 고발 영상 등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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