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대법원장 사찰 의혹, 필요성 있으면 인지수사”
수정 2016-12-16 11:25
입력 2016-12-16 11:25
“고발한다면 특검서 처리할만한 사안인지 검토해 처리”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대법원장 사찰 의혹과 관련해 고발이 없더라도 법리검토를 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특검법 제2조 15호에 보면 1∼14호 관련 사항에 대해 인지할 수 있게 돼 있다. 필요성이 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을 규정한 제2호 가운데 15호에선 ‘제1호부터 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전날 청문회에서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전 춘천지방법원장) 등 사법부 간부들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한 의혹이 있다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주장이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2014년 ‘정윤회 문건’으로 대변되는 비선 실세 논란을 보도할 당시 세계일보 사장을 지낸 조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문건에는 ‘등산 마니아인 양 대법원장이 취임 후 매주 금요일 오후 일과시간 중 등산을 떠난다’는 비판 보도를 한 신문이 준비하자 대법원이 해명한 내용과 ‘법조계 내에서는 직원 대상 산행동반자를 차출하다 보니 불만이 제기되고 언론에도 제보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만일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는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유감을 표명하는 등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특검이 이를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특검보는 “어제 청문회에서 특검에 고발할지 여부 이런 것도 제기된 것으로 안다”면서 “특검에 고발한다면 고발 이후 우리 특검에서 처리할만한 사건인지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체 인지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 특검보는 이 밖에 청문회에서 다뤄지는 각종 의혹과 관련해 “그런 증거자료들도 필요하다면 다 받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사록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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