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불편해”…골프채로 주차 승용차 부순 30대 ‘집행유예’
수정 2016-12-16 09:31
입력 2016-12-16 09:31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7시 30분께 전북 익산시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출입구에 주차된 제네시스 승용차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겪자 골프채로 차량 앞유리 등을 내리쳐 1천1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당심에서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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