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수감 서울구치소에 ‘불법묘지’ 통지서 발송
수정 2016-12-15 15:43
입력 2016-12-15 15:43
수취인불명 반송 후 추가 조치…다른 형제 3명에게도 함께 발송
앞서 처인구는 지난달 28일 최순실 씨의 부친 고(故) 최태민 씨와 부인 임선이씨의 합장묘와 그의 부모 묘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묘지 토지소유주인 최순실 씨 자매 등 4명에게 이전 및 원상복구 행정절차에 대한 의견서와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최순실 씨 자매의 우편물이 지난 6일 수취인 불명으로 처인구청으로 반송돼 행정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최순실씨 등 행정처분 대상자들의 1차 의견제출 기한은 이미 지난 13일로 마감된 상태다.
이에 따라 처인구는 이날 최순실 씨가 수감돼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서울구치소에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내면서 최태민 부부 묘지 비석에 최태민 씨 자녀로 올라있는 ‘최순영, 최순득, 최순천’ 등3명에게도 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했다.
처인구청 관계자는 “우편물을 당사자들이 수령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난감하다”면서 “현재 최순실 씨가 있는 가장 확실한 곳이 구치소여서 그곳에 통지서를 보냈다, 다른 사람들의 주소지를 계속 추적해 통지서를 계속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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