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억건 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 법령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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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수정 2016-12-15 14:42
입력 2016-12-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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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등이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
구청 등이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
행정자치부는 주민편의 제고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요구 법령을 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량이 연 1억건에 달하는 등 과도하게 많이 발급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행자부는 지난해 발급된 등·초본이 총 1억 889만건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등본이 7264만건, 초본이 3625만건이다.

행자부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요구하는 법령을 정비해 과발급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현황조사 및 기관의견을 토대로 행자부는 28개 기관별 110개 법령(293개 조문)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비가 마무리되면, 기존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내던 업무를 신분증 확인 업무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등·초본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전체 세대원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포함된 등본 대신 초본을 통해 확인하도록 절차를 고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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