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에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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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16-12-15 10:09
입력 2016-12-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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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진욱 무고 여성 불구속 기소
검찰, 이진욱 무고 여성 불구속 기소 이 씨는 취재진을 향해“제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을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큰 죄”라면서 “경찰 조사를 열심히 받고 나오겠다”고 짧게 말한 뒤 경찰서 건물로 들어갔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배우 이진욱(35)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학원강사 오모씨(32·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인과 올해 7월 12일 저녁 식사를 한 뒤 이씨가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이틀 뒤 경찰에 허위로 이씨를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씨는 “이씨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다. 이에 따라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으며 성폭행을 당한 사실에 따라 이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했다.

오씨는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과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제출했고, 속옷에서는 이씨의 DNA가 검출됐다.

하지만 오씨는 이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이씨는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다면서 성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으며, 피소 이틀 뒤 오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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