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씌었다” 친딸 살해 엄마·오빠 ‘심신상실’ 주장
수정 2016-11-25 13:22
입력 2016-11-25 13:22
변호인 “심신상실에 의한 범행·고의없어, 책임 조각사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심신상실에 의한 범행으로 고의가 없어 책임이 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는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 및 사체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54·여) 씨와 아들 김 모(26)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재판부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질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구속된 후 이뤄진 정신감정 보고서 중 ‘정상’ 판정된 아들 김 씨에 대한 정신감성서의 증거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어머니 김 씨는 구속 후 이뤄진 정신감정에서 ‘심신상실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아들 김 씨의 정신감정을 진행한 의사를 증인 신청했다.
김 씨 모자는 지난 8월 19일 오전 6시 40분께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딸이자 여동생인 피해자(25)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씨 모자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기르던 애완견이 으르렁거리자 “악귀가 씌었다”며 흉기를 이용해 먼저 죽였다.
이후 어머니 김 씨는 “여동생의 눈빛이 이상하다”는 아들 말을 듣고 죽은 애완견의 악귀가 딸에게 씐 것으로 보고 딸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 김 씨의 조모는 과거 무속인이었고 김 씨도 결혼 전 한동안 신병을 앓다가 증상이 멈추자 무속인 길을 거부한 채 결혼을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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