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농단’ 최순실·안종범 ‘대통령과 공모’… 정호성도 일괄 기소
최지숙 기자
수정 2016-11-21 09:13
입력 2016-11-21 09:13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 박 대통령도 피의자로서 수사선상에 공식적으로 오르게 된 것이다.
특수본은 이날 핵심 피의자 3명을 일괄 기소하며 중간 수사결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박 대통령을 통해 안 전 수석을 움직여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순차적으로 출범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53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최씨는 또 지난해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일부 대기업에 접근해 두 재단 출연금과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최씨가 실질적 경영자로 알려진 회사 더블루K가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K스포츠재단에서 총 7억원 상당의 용역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최씨에게 사기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재단 강제 모금과 관련해 최씨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안 전 수석은 포스코 계열 광고사 강탈, 차은택(47·구속) 측근의 KT 전무 발탁, 최씨와 차씨가 지배한 광고기획사 더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 몰아주기 등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의 일련의 행위가 모두 최씨 혹은 차씨를 비롯한 최씨 측근 인사들의 이권 챙기기를 도운 결과가 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과 체크리스트에는 두 재단과 최씨의 각종 이권사업에 관여한 대통령 지시사항이 세밀히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씨를 위해 움직인 것으로 보고 박 대통령의 관련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다수의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 넘겨준 혐의를 받는 정 전 비서관도 이날 함께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이 최씨의 조언을 얻기 위해 관련 문서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일부 문건에는 민감한 군사·외교상 정보가 담겨 있어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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