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지정, 공모관계 인정
최지숙 기자
수정 2016-11-21 09:09
입력 2016-11-21 09:09
최해국 선임기자seaworld@seoul.co.kr
검찰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기금 명목으로 총 774억원을 출연받은 데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봤다. 또 아무 권한이 없는 민간인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담긴 청와대와 정부 문건이 넘어가는 데에도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여겼다.
이영렬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재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대통령이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면서 “특수본은 이에 따라 대통령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 측에 여러 날짜를 제시하며 대면 조사를 요청했지만 박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진행된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 압수물 등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의 혐의 여부를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을 정식 절차를 거쳐 피의자로 입건하겠다”고 밝혀 특검 도입 전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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