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50대 남성 검찰 직원숙소를 왜 찾아갔을까?
수정 2016-11-16 09:27
입력 2016-11-16 09:27
부산 연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장모(56)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장씨는 이달 13일 오후 10시께 필로폰 0.03g을 투약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부산지검 청사 뒤편의 직원용 숙소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이날 부산 수영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택시를 타고 부산지검으로 이동, 숙소 입구의 지문인식기를 누르고 내부로 들어가려다 순찰 중인 청원경찰에게 붙잡혔다.
청원경찰은 검찰 직원이라고 신분을 밝힌 장씨가 횡설수설하는 데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폭력과 절도 등 전과 30범이 넘는 장씨가 지검 숙소를 찾아간 이유를 함구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흉기나 인화물질은 휴대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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