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9개월 친자식 공원에 버린 30대父 징역 2년
수정 2016-11-03 12:22
입력 2016-11-03 12:22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8월 25일 오후 7시 10분께 대구 서구 한 공원 벤치에 생후 19개월 된 친자식을 유기한 혐의다.
이 아이는 아동복지시설로 옮겨져 자신의 성도 모른 채 다른 이름으로 생활해 왔다.
A씨는 고의로 아이를 유기한 것이 아니라 기저귀를 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벗어난 사이 아이가 사라졌다고 변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이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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