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다툼 흉기 난동 노점상 항소심도 무기징역
수정 2016-11-03 11:51
입력 2016-11-03 11:51
재판부는 4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죄질이 중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심신미약이었다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1월 오후 전남 강진의 모 은행 앞 거리에서 노점상과 은행원에게 낫을 휘둘러 숨지게 하고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점상인 김씨는 자리다툼을 벌이다가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으며 범행을 말리던 은행원까지 살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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