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단했으니 기금 내놔”…제자 돈 받은 씨름부 감독 ‘징역형’
수정 2016-11-01 14:51
입력 2016-11-01 14:51
김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실업팀 입단 제자들에게 학교발전기금을 요구해 6명으로부터 6천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자를 실업팀에 입단시킨 뒤 제자 어머니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현금 3천만 원을 받았고, 전북체육회에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해 5천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학교 체육의 지도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은 물론 체육회 등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후 말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범행 은폐에 급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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