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눈먼 돈’…부정수급 126명 검거
수정 2016-10-31 09:42
입력 2016-10-31 09:42
건설 현장 작업반장인 전씨는 2008년 2월께 가정주부인 아내 이모(49)씨를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한 뒤 실직 처리해 관할 고용센터에서 90일 치 실업급여 300여만원을 받도록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말까지 이씨가 챙긴 돈은 연간 300만∼400만원씩, 모두 2천400여만원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 단속을 해 이들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 부정수급액은 5억3천600여만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수급자들은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수급액의 2배를 노동청에 환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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