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年 5조 손실”

정현용 기자
수정 2016-10-28 04:10
입력 2016-10-27 23:08
직업능력개발원 3000명 조사… 비정규직·하위층 피해 더 심각
분석 결과 비정규직 피해율은 28.1%로 정규직(21.3%)보다 높았다. 사회경제적으로는 중하위층(25.5%)과 하위층(23.5%)의 피해율이 상류층(15.1%)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상류층은 가해율(16.2%)이 가장 높았다. 서유정 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상류층 가해율이 높다는 것은 국내 조직문화가 권력집단의 가해 행위를 용인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작적 피해자’와 ‘주관적 피해자’ 비율은 각각 21.4%와 4.3%였다. 조작적 피해자는 하나 이상의 괴롭힘을 지난 6개월간 주 1회 이상 반복해 겪은 사람을 의미한다. 주관적 피해자는 근로자 스스로 6개월 이상, 월 1회 이상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힌 것이다.
근로자 스스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관적 피해자 비율이 낮다고 서 위원은 설명했다. 조작적 피해율이 높은 분야는 숙박·음식점업(27.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6.0%) 등이었다. 주관적 피해율은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7.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6.0%)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회사의 대응은 미약했다. 회사에 직장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한 고충처리 담당 부서나 담당자가 없거나 존재 여부를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79.2%였다.
괴롭힘에 대한 대응이 근로자 개인의 몫이라는 얘기다. 가해자에게 맞대응하는 경우가 35.9%,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상담하는 비율은 27.3%였고 20.3%는 ‘체념한다’고 답했다. 이런 문제점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85.4%는 ‘직장 괴롭힘 방지 법령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0-2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